지방자치법 위반혐의로 중구청장 고소

중구의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의원 책무이자 권한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등이 중구청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중구의회 앞에서 동료의원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2019. 8. 21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지난 13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7기 중구의회와 중구청장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최근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 또한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케 하고 결과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구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해 구정운영을 점검한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원의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조영훈 의장은 "중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중구청장은 구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 구청장이 직접 출석·답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지만 6월 정례회가 끝날 때 까지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의회를 고립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행사태까지 불러왔다."며 "중구청장이 구민이 부여하고 법과 규정이 명시돼 있는 구의회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구민만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7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가 폐회한지 불과 1주일 만에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중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모든 안건이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는 보편타당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가 뒤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다시 모든 일정에 불참했다."며 "그동안 모든 사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의회의 권한을 유린하는 직권남용으로 중구의회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주된 책무는 지역의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구의원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과 대면 자체를 막고 있어 산적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며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