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

박순규 시의원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공동발의… 최대 1천만원 보험혜택

 

/ 2019. 8. 7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민주당, 중구1) 등 12명의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공동으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내용은 현재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 의원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될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