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올 첫 추경안 통과되나 '이목집중'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송 국장에 대한 의회 출석금지 결의는 해제

 

지난 12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길기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9. 7. 24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특히 이날 조영훈 의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6개월이 지난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송 모 국장에 대한 의회 출석금지 결의를 해제했다. 지난 11일 중구에서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는 물론 불출석 결의 간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석 행정지원국장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에는 윤판오 박영한 고문식 길기영 이승용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 8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길기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길기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열게 됐지만 중구민들 만나기가 창피하다"며 "이번 기회에 의회와 집행부가 성숙되고 바른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1회 추경예산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소중한 재원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곳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들 모두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생활 10여년이 됐는데 이렇게 황망한 경우는 처음이다. 구청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추경예산을 공무원들이 오지 않고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요구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예결특위를 열고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기금포함)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지난 15일과 16일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구청장의 불참으로 인해 하루종일 공전됐다. 18일에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구정답변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역시 공전됐다. 19일부터 22일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과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23일에는 예결특위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오는 2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기금 포함)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의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생예산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구청장의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의회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또다시 갈등과 반목으로 몰고 가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구의회를 정상화시켜서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1차 중구의회 정례회가 일정대로 열렸지만 결국은 파행되고 말았다"며 "정례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은 물론,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예정돼 있었지만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례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법에 따라 구민께서 부여해 준 구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하고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파행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