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구청장과 1:1 토론회 하자"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서 조영훈 의장 제안…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투표로 결정

 

지난 13일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행선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 2019. 6. 26

 

결산특위 위원장에 김행선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일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치 않음에 따라 개회만 선언한 뒤 곧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3일에도 집행부 간부들과 공무원들이 불참했지만 제250회 정례회를 속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구정업무보고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확정했지만 앞으로 의사일정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승용 의원은 "이번회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안되고 정례회 끝나고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심의를 하자"고 말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자 이혜영 의원과 이승용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자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 반대 3, 무효 1표로 가결됐다.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에서 김행선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일 많은 지적사항은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편성해야 함에도 관행적 예산편성, 사업의 취소 및 계획변경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사업은 전액 불용 시켰다. 집행사유 미 발생분은 수면예산으로써,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며, 중구의 건전재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규모, 시행 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행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영한 위원을, 위원으로는 이화묵 이혜영 윤판오 고문식 이승용 길기영 의원을 선임했다.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습법도 있는데 구청장이 협치는 안하고 폭탄발언만 하고 있다"며 "자료가 있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는데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훈 의장은 서양호 구청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토론회를 열어 누가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라며 "구청장은 구정운영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써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만약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난 1월 28일 개회했던 제24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인사발령을 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한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의장의 이러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중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 했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조례안의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해서 소개 하거나 인사말도 시키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의 예산으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린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협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중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시정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회를 개회해서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의결해 달라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무런 검토나 진단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의회의 책임으로 내몰아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