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상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9. 5. 22

 

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을)은 지난 8일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 때문이었다.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숨기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이에 지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훈장 및 포장을 받을 수 없도록 서훈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훈장 및 포장은 북한정권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제2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김삼화,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정훈, 김종석, 김현아, 박명재, 박인숙, 성일종, 안상수, 오신환,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이학재, 정태옥,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