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중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된 신당1동 윤판열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3월19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었다.
하지만 윤판열씨는 즉각 제명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법에 냈지만 4월 중순경 1차 기각됐었다. 이에 불복하고 항고한 결과 18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에 따라 6월5일 신당1동 보궐선거는 자동 무산됐다.
한편 20일 중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8대4로 재항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