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하세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오는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기간으로 2003년도 중 종합소득(사업ㆍ부동산ㆍ이자ㆍ배당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2003년 중에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개인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 그 초과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예정신고 대상 자산의 다른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율신고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 작성한 후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가까운 우체국,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 제도를 이용해 확정신고를 마치면 된다.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신고 안내문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시해야만 신속한 신고대행이 가능하다.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전자신고는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 시행되며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출력 기재된 HTS임시 가입번호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소득세 2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며, 소득세 세액공제 2만원에 대한 20%인 4천원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무납부가산세(1일0.03%)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부가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서'에 의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문의 남대문세무서☎ 2260-0211∼3, 2260-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