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10% 감면

25일까지 연납신청 받아… 31일까지 전국 은행·우체국 등에 납부

/ 2016. 3. 23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원하는 관내 법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시설물이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발급받은 OCR 고지서를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 25일까지 환경과를 방문 또는 전화(☎3396-5605),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