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 시민 감사청구 가능

중구, 시민감사관 통해 시정권고 할 수 있어

중구에서는 시민이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등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민감사관'을 통해 시정 받을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세 이상 시민 200명 내외의 연서를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은 20세 이상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으로부터 감사청구를 요청받은 '시민감사관'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안ㆍ수사 또는 재판했거나 진행중인 사안, 사적인 권리관계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홈페이지에 '시민감사옴부즈만'코너를 마련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문의 ☎ 731-6570∼1 또는 2260-1208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