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ㆍ중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중구, 선거중립 철저 지시

중구에서는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및 6월5일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선거사무의 공정처리에 대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엄정중립 및 관련법 준수사항으로 △공무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절 금지 △보궐선거실시사유 확정일(2003.12.18)부터 법령의 규정에 없는 이익 제공행위 금지(표창ㆍ교양강좌 실ㆍ증설ㆍ민원상당 등)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행사 등의 각종 행사 참석등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확ㆍ공정한 선거사무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을 지난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일제정리 정확하게 처리하고 전입신고자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한다.

 

 또 국회의원선거사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선거관련 자료 외부유출 금지하고 선거사무가 특정 정당ㆍ특정후보에게 유리ㆍ불리하게 처리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사무추진반☎2260-1751∼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