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주변 도심재개발 설명회

임차상인에 대체시설 영업지원…완공땐 분양권 등 제공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중구 구민회관에서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형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설명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중구 구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가 최근 세운상가 주변 4개 블록 5만1,128평(16만9,012㎡)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 사업 모델 개발' 용역 결과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중구청과 서울시청계천복원추진본부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에 이해 관계인인 토지주 및 상인 300여명이 참석해 서울시 청계천 복원 추진반의 사업설명 듣고 의견조율을 유도했으나 의견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19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주와 임차상인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오랫동안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탁방식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주와 건물주가 땅을 신탁하면 설계ㆍ시공ㆍ분양 등 재개발 사업을 담당할 신탁회사가 4년여의 공사 기간에 토지ㆍ건물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고, 10년간의 신탁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통해 권리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차상인에게는 공사 기간에 대체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한편, 사업이 완공되면 우선 임차권이나 분양권이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 방식의 경우 임차상인은 재정착의 기약없이 약간의 보상만 받은 채 이전하게 되지만, 신탁재개발 방식은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구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변경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재개발사업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절차가 우선 진행되는 조합과 먼저 협의해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의 전자ㆍ조명 등 업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운상가 일대를 ITㆍ금속특화단지로 만들면서 남북 녹지축 양쪽에 주상복합건물 8개동과 업무시설, 호텔, 멀티플렉스 극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의 ☎2260-1763∼64,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