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미래유권자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강연에서 '달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곤 한다.
선거 모범국이라 불리는 영국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유권자 매수나 향응에 관한 유죄판결에 대해 반성보다는 운이 나빴던 탓으로 돌렸고, 유권자도 매수나 향응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당시 '샌드위치' 선거구의 부패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돈을 돌렸습니까ㆍ"라는 판사의 질문에 보수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휴즈는 "'달나라 사람'을 부릅니다.", 또 "그 '달나라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ㆍ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ㆍ"라는 질문에 휴즈는 "매일 밤 야음을 틈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도록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여 돈을 돌리는 선거운동원을 말합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부패행위의 실상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1883년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20여년 뒤 영국에서 선거법위반은 그 모습을 감추었다. 오늘날 영국의 선거가 깨끗하고 돈이 적게드는 공명선거로 정착된 것은 엄격한 법집행 노력과 법을 준수하려는 정당ㆍ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높은 의식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어떠한가ㆍ 내용면에 있어 영국의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 못지않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선거부패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4ㆍ15 총선과 관련한 최근의 대표적인 기부행위 적발 사례를 보면 △모 국회의원측은 지역주민 1천여명을 25대의 버스에 태워 인천월미도 등 바닷가에서 1천600만원 상당의 생선회 대접 △경남 양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가 공연장 유료입장권 3천600여장 제공 △금년 설날에 강모의원 지구당 당직자가 선거구민 68명에게 참치ㆍ멸치 선물 상자 제공 등의 사례가 있다.
돈선거 근절을 위해 중앙선관위는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언론에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엄벌의지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도 지난 1월 돈 받은 유권자 36명에게 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바른선거 실천에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식변화와 의지가 필요하다. 돈 받는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신고ㆍ제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