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구종덕)는 주택단열에 의한 냉ㆍ난방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열시공이 안된 주택에 필요한 주택단열시공 비용을 저리융자로 제공하고 있다.
외풍이 심하고 습기가 차서 벽지가 썩는집, 외벽두께가 얇고 홑유리 창문으로 된 집, 창틀이 벌어져 바람이 들어오는 집,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집 등은 단열시공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손실을 30∼50%를 줄일 수 있다.
단열을 하면 쾌적한 실내유지와 소음방지효과가 있으며 결로 현상을 막아 주택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주택단열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준공된지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천500만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100%를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주택단열개수 자금융자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현재 대출금리는 4.75%(변동금리적용)로 단열시공계획서 및 시공견적서를 작성해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