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열재 시공비용 융자 가구당 1천500만원 이내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구종덕)는 주택단열에 의한 냉ㆍ난방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열시공이 안된 주택에 필요한 주택단열시공 비용을 저리융자로 제공하고 있다.

 

 외풍이 심하고 습기가 차서 벽지가 썩는집, 외벽두께가 얇고 홑유리 창문으로 된 집, 창틀이 벌어져 바람이 들어오는 집,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집 등은 단열시공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손실을 30∼50%를 줄일 수 있다.

 

 단열을 하면 쾌적한 실내유지와 소음방지효과가 있으며 결로 현상을 막아 주택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주택단열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준공된지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천500만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100%를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주택단열개수 자금융자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현재 대출금리는 4.75%(변동금리적용)로 단열시공계획서 및 시공견적서를 작성해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