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교육

중구,150여명 대상실시

 

◇지난달 25일 7층 대강당에서 시설물관리주체 15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지난 25일 7층 대강당에서 시설물관리주체 15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박구병 부장이 ‘건축물 안전관리 요령’, 권철환씨는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입배경, 시설물의 안전조치, 유지관리 △건축물 안전진단의 필요성, 문제점, 특수성 △구조물 안전진단의 착안점, 해빙기 특별점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장은 "경제, 정치, 모든 면에 1번지인 중구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제2, 제3의 파장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이다"며 "오늘 교육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시설물관리주체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기간시설의 확충과 물량위주의 주택건설 등 신규건설사업에만 주력, 준공후의 관리가 소홀했고 유지관리, 기본법 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각각의 관리주체가 관리한 결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1990년 이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공공시설의 안전사고는 시설물의 취약한 관리체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원 입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공포했다.

 

 95년 1월 5일 법을 제정한 후 그동안 법6회, 시행령4회, 시행규칙 3회의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