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4. 2. 19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구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구청장 200만 원, 시의원 60만 원, 구의원 40만 원(후보자 기탁금 구청장 1,000만 원, 시의원 300만 원, 구의원 200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구청장선거에서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중구선관위(2274∼1390)에 문의하면 된다.
제6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3월 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5월 13일 △거소투표신고 기간 5월 13일~5월 17일 △후보자등록신청기간 5월 15일~5월 16일 △사전투표기간 5월 30일~5월 31일 △투표일 6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