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조례 내년 6월까지 정비

중구의회 조례특위, '검토할 시간 부족' 활동기간 연장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이하 조례특위)가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14일 열린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5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조례정비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한 뒤, "중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례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했으며, 의원들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 현행조례 202건(올해 8월 기준)을 검토대상으로 실시해 21건의 조례를 정비했으며, △현행 중구 조례 전수 검토 △조례정비에 따른 조례심사, 착안점 등 연구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 수렴 △입법자문위원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공공·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여설발전기본 조례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등 총 21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중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판단, 당초 12월31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한 것.

 

한편, 조례특위는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중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필요한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구정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