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청정지역 지정 운영

소재권 의원 대표발의… '음주규제 조례' 내년부터 시행

중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주규제 조례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명칭은 '서울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 18일 열린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소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 가결됐다.

 

이에, 중구는 2013년부터 청소년 보호구역이나 다수인이 즐겨 찾는 공공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절주교육과 음주예방 교육,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절주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소란과 무질서 등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는 곳을 말한다.

 

비음주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이 시각적 또는 실제적으로 음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도시공원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조례안은 또,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등이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하는 행위와 관내에서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 이를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