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중구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청소년극장에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에 대한 '사업분석 및 분담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우, 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31일 중구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청소년극장에서 '사업분석 및 분담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20%상향 및 재개발 추진 시 발생되는 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제2종(12층)의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262%로 상향되며, 증가하는 용적률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건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분에 따라 1가구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는 종전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이하로 한다고 재개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지분 소유자들의 월세수입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해 임대수익형 아파트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개발가능 용적률도 용적률이 237% 이하에서 261.46%이하로 늘어나며, 건립세대수도 991세대에서 1천112세대로 증가한다는 것이 추진위 설명이다.
하지만, 추진위로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만큼 조합으로서의 승인 인가가 시급하다. 현재 재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498명이다. 우선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첫 단추가 꿰어진다.
추진위는 토지소유자 75%가 동의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조합 승인을 해주게 된다.
설명회에 앞서, 이영우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건축계획 및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판단해보고, 자신에게 발생되는 분담금 예측 등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