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화시장 앞 무단 점유 노점상 철거

중구, 서울행정법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30여 년간 남평화시장 앞 도로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모두 철거됐다.

 

중구는 지난 17일 오전 5시50분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구청 직원 200여명과 포클레인 2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18개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시설물 소유자들과의 큰 불상사는 없었다고 구는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구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도로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오전에 상가번영회 소속 컨테이너 2개만 철거했으며, 오후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했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서울행정법원이 7월 20일 이영복 외 18명의 노점상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 지역의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 행정 관청이 직접 그것을 하거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 정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와 맞물려 시민들에게 쾌적하게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남평화시장 앞 도로 551.9㎡를 30년 이상 불법 점용해 왔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해야 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셈이다. 이중 일부 노점은 생계형 노점과는 달리 종업원을 수십명씩 고용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기업형 노점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계속 방치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을 앞두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이들에게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 강력한 의지에 이들은 2011년 12월 7일, 올해 2월 25일까지 자진철거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행정대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중구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20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 대해 2011년 12월 1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행각서를 제출한 이들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2012년 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 원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에 이르는 점,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동대문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중구청에 이것들을 자진철거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을 우선시한 것이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재판이 중구의 승소로 끝남에 따라 중구의 동대문역사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7월 24일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 소유자에게 8월 16일 행정대집행 실시를 알리는 영장을 통지했다.

 

영장 통지와 아울러 그들을 직접 방문해 행정대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했다.

 

구는 행정대집행으로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과 더불어 외국인이 즐겨 찾는 하나의 명소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