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Q&A ③

조기연금 수령 55세 이상이면 가능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데 안내고 안 받으면 되지 않나요?

 

A.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생율은 줄어들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평생동안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

 

Q.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란 무엇인가?

 

A.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신청한 자(외국인은 가입불가)를 말한다. 주로 사업장 가입자의 배우자,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등이다. 연속 3개월 체납하면 자동탈퇴 처리되며 연체금은 9%까지 발생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은 끝났으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65세까지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광부 55세 수급권 취득)가 가입대상이다.

 

Q. 국민연금의 보험료 요율과 근로자 부담비율은?

 

A.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기준소득금액의 9%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1/2씩,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전부 부담한다.

 

Q. 조기연금 수령은 언제쯤 가능한가?

 

A.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령별로 일정한 감액[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을 적용 받음)한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0세이나, 2013년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1세에서 최대 5세까지 연장돼 65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