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중구의회 통과 조례안 주요내용

예산수반사업 재원조달 방안 명문화

'협력 양해각서' 근거 우호교류 확대

롯데캐슬 입점 촉진일환 휴무일 유보

 

지난 18일 열린 제196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조례 내용을 살펴봤다.

 

◆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심사되고,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1장 총칙부문은 5개조로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용어사용에 대해 제2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5개조로 구성해 입법예고와 관련한 사항,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구보·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방법, 시기 등을 제4장은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하여 제5장에 자치법규의 정비, 마지막 제6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패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의 수 등으로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사업기간이 1년 이하의 사업)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다.

 

◆ 중구·중국 절강성 이우시간 교류 협력안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중구·중국 절강성 이우시간 교류협력안'이 지난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심사되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05년 10월 23일 국제 소상품 무역중심도시인 중국 절강성 이우시와 체결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해 양도시간 우호교류를 확대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관련법규를 규정했다.

 

중구청과 중국 절강성 이우시 양도시 간 '우호교루 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해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협력관계를 구축, 양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우호도시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

 

협정서에서는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며 △양 도시의 방문단 또는 기업인들의 상호 방문 지원을 협조하고 △학교,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및 교류지원을 하게 된다. 또, △양 도시의 문화축제 홍보 및 참가, 특색있는 관광자원 상호 홍보를 활동을 하며 △상호 방문단 교류 증진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상호 홍보 협조 및 경제, 무역, 사회, 문화 등 정보교환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되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중구 서부지역 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완공예정인 종합복합시설에 '중림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했다. 복지관 운영사무는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들었다. 주요사업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실시하고, 위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년으로 규정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구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4개 항목을 심사토록 했다.

 

◆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병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지난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되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사업 지구는 중구 순화동 1-24번지 일대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순화 제1-1구역의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3명에게 주민설명회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결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건축시설계획에서 주택규모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세대수가 변경(156세대→296세대)되는 것으로 사업완료 후 중구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롯데캐슬 메가몰 이마트 강제휴무일 지정 유보

 

박성식씨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황학동 '베네치아 메가몰' 입점에 대한 이마트에 대한 강제휴무일 지정 유보 청원'의 건이 지난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심사되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분간 유보됐다.

 

베네치아 메가몰 입점 업체의 영업부담 완화와 현재 공실인 상가에 신규 입점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 황학동 베네치아 쇼핑몰 소재 이마트의 강제 휴무일 지정을 유보토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보기간을 현재 비어있는 상가가 활성화 되고 조합원과 입점업주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시점까지로 해 근본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보하자는 의미로 판단했다. 하지만, 영업규제 되는 타 대형마트와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하다는 일부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중구 관내의에는 규제대상인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황학동, 롯데마트-중림동)와 SSM 3개소(롯데슈퍼-명동·신당3동, 홈플러스-신당6동)가 있다.

 

정부 영업규제의 취지는 대형마트와 SSM의 개수와 매출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숫자와 매출은 점점 줄고 있는 현실과 중·소자영업자들과 종사원들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 보호와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대형마트사들은 개정된 유통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과 비교해 대형마트와 SSM만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헌법의 평등권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에 있다.

 

또한,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익과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