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학교내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내 학교내 성범죄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일관성 없는 징계로 봐주기식 온정주의 처벌이 의심됐다고도 했다.
2006년의 학교 구성원과 관련된 성범죄 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42건으로 5년만에 10배로 증가했다.
학생 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점차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모두 고등학생이었는데, 2010년도 23건의 성범죄 중 약 70%에 육박하는 16건은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에도 중학생이 31명으로 전체의 약 82%에 육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에 사례가 없었던 '외부인 및 기타'에 의한 사건이었는데, 2010년에만 12건이 발생했다. 특히 12건 중에서 8건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초등학생이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교직원에 의한 범죄는 징계 기준이 없어 보였지만 일부는 봐주기식 징계가 의심되기도 했다. 2010년 성매매를 한 A교원에게는 '불문경고'에 그쳤으나 다른 B교원의 경우에는 '정직 2월'이 주어졌다, 그 외에도 같은 사유에 대해 '견책' '정직 3월' 등 다양했다.
또한, 2007년에는 미성년자 성추행이란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을 '정직 3월'로 정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 교장의 경우 행정실 직원 추행건에 대해서 불문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형태 교육의원은 "어린 초·중학생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학생들 간의 범죄의 경우 유해사이트에서 본 장면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으니, 인원 충원을 통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가 주로 학교 근방에서 일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일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직원에 대하여 과거 봐주기식 처벌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관대하다고 보일 정도다"며 "흔히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