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중구의회 조영훈 부의장

"선출직 공직자 협의체 만들자" 제안

/입력 2013. 10. 2

 

"중구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주민들의 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주만나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제안의 배경에는 세목교환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등 중구 현안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2011년 구세인 사업소세가 시세로 전환되고, 시세인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매년 재정적자폭이 늘어나 2014년에는 340억원, 징수교부금 기준 변경으로 내년에는 109억원, 2008년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128억원, 관광호텔 감면시행으로 인해 23억원 등 내년에는 총 601억원의 재정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조 부의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구를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처럼 중구도 '관광특별자치구'로 만들어서 독립된 기관이 돼야 한다"며 "현재 중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명동,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 등 3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의 중심 중구에는 현재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75%가 중구를 방문하고 있고, 이로 인한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새로운 쓰레기 처리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며 "중구에서 국세는 13조7천200억원(2011년 기준), 시세는 1조1천846억원(2012년 기준), 구세는 1천35억원(2012년 기준)으로 관광특별자치구가 되면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 중구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2조를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 7월 1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교부세의 법정률(3%)화, 균특회계의 제주계정 설치로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관광3법 일괄이양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경찰 도입으로 치안확보는 물론 영어교육도시로 지정, 국제학교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구는 충분히 '관광특별자치구' 지정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