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9
양은미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거리 사업 추진과 관련, "공영주차장 건립은 공감하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당한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책과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월 18일 중구청에서는 다산동 성곽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52가구 200여명이 수십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사유지등 34개 필지, 1천295평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며 "이는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등의 긴급재난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워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하고, 고지대의 위험 절개지를 제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고달픈 처지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중구청에서는 수용되는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등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주거가치상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근 전세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수십년간 살아온 원주민들도 생활 연고지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보상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세입자 또한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뜨는 동네로 만들겠다며 원주민을 내쫓는 서울 중구를 만들지 말고, 뜨는 동네도 만들고 원주민도 살리는 서울중구 만들자"고 호소했다.
양 의원은 "수십년간 살아온 생활반경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보상비의 규모에 맞춰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변두리를 떠돌아야 하는 주민들의 처지야 말로 청천벽력 같은 것으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다수의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게 강제하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