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 11.27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달 5일 시행 '보람'"
허수덕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21일 열린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허수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신당동 어린이집 큰 파장과 관련, 중구의회 의원 전원 명의로 어린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는데 국회에서 지난 8월 12일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동참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첫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근무자 결격사유를 그간 금고이상에서 벌금형까지 확대했으며, 둘째,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재교부는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으며, 셋째, 아동학대, 성폭력, 폭행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이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표·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안전하고 향상된 환경속에서 영·유아들이 보육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교직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부적격자의 보육현장 진입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종류의 벌금형은 타 분야에 비해 지나친 제한 규정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시행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좀더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작년 연말부터 신당 어린이집 원장 폭행 전과 문제로 김영선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이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대책마련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교체된 바 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외면하고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관계자의 책임도 있었으나 결국 영유아 보육법의 자격요건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법 개정을 제안하고, 의원들이 동참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단체, 지방선거 엄격한 선거중립 필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
지난 21일 열린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현재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42개 단체에 총 4억4천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격한 선거중립을 요청하고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불법댓글 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정치 편향적 안보교육, 재향군인회 선거개입 등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불법선거 개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이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은 공정선거의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결정액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이하 지회, 지부, 협의회 생략) 7천100만원, 바르게살기 4천150만원, 자유총연맹 2천200만원, 민족통일 200만원, 실향민 1천100만원, 중구토박이 700만원, 중부경우회 300만원, 남대문 경우회 300만원, 바선모 500만원, 재향군인회 1천300만원, 해병전우회 1천100만원, 새마을문고 2천만원, 중구문화원 1천800만원, 중구체육회 1천만원, 서울시 중우회 800만원, 서울시 시우회 중구회 300만원, 한국여성문예원 500만원, 중구미술인협회 300만원, 한국영화배우협회 700만원, 중부녹색어머니 400만원, 남대문녹색어머니 200만원, 고엽제전우회 1천만원, 상이군경회 1천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천3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천2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천3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80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900만원, 월전 참전자회 480만원, 한사랑봉사회 1천100만원, 중구적십자 550만원, 예지원 1천만원, 농아인협회 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1천3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500만원, 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0만원,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부·남대문지구, 본부 각 200만원, 중구여성단체연합회 400만원, 자연보호 2천300만원, 의용소방대 500만원이다.
그는 "각 단체마다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 그리고 공익성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각종 불법 선거개입으로 어수선한 사회를 바로잡고 구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