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와 중구의회는 동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중구는 각 동간 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신당동 일대를 보면 아직도 납득되지 않는 동 경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이 마음을 비우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중구의 발전을 염두해 두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현실에 맞는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구의 동간 경계는 도시계획사업 및 재개발 사업등 지형적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신당동 일대등 상당한 지역에 이르고 있다. 동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구역을 세대수, 면적, 도로현황등 제반조건을 고려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구의원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2002년 당시 명동 회현동 광희동 필동 장충동등 일부를 변경하면서 잘된 지역도 있지만 잘못된 곳도 있어 지금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없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구의 유동인구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을 포함해 350만명 이상이지만 상주인구가 작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
<72호에 이어> ▲오줌맛사지-4일 이상 묵힌 오줌을 손바닥에 묻혀 얼굴, 목, 머리, 발 온몸을 최소 20분이상 문지르되, 양손을 머리에서 아래로 발끝에서 위로 심장을 향해 맛사지하고 샤워하여 씻어낸다. 피부미용에 좋고 무좀, 버짐, 비듬, 여드름등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적이다. 오줌에 함유된 비타민, 아미노산, 호르몬, 효소 무기물 등의 영양소가 피부에 스며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요단식 중에 오줌맛사지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 ▲오줌습포(찜질)-탈지면, 면조각, 가제등에 오줌을 촉촉하게 적셔서 상처부위에 붙이면 호과적이다. 부스럼, 상처부위, 화상, 발진, 눈의염증 암으로 생긴 혹에도 유효하다. 영국의 암스트롱씨는 여성 유방의 종양을 음뇨와 요찜질의 병용으로 치유한 많은 체험사례를 발표했다. ▲요관장(尿灌腸)-오줌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사람은 60∼90㎖가량의 오줌을 시판되고 있는 관장기나 주사기에 담아서 항문에 주입하여 오래 머물게 하면 마시는 방법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 ▲요단식(尿斷食)-단식요법에 생수를 마시면서 음뇨를 병용하는 방법이다. 소변에는 각종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생수만 마시는 것보다 지구력
이 형 연 /본지 발행인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중구민들과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선, 지방자치선거, 총선,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등 굵직굵직한 일들로 급변하는 중구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취재 보도해 왔으며 주민들의 가슴 저리는 사연등과 함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지 임직원 일동은 최고의 지역신문을 제작하겠다는 일념하나로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랑에 보답하고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신문이 되기 위해 금년 3월에는 역사적인 금강산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공적이 뛰어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무원 부문등 4개 부문의 '중구자치문화상'을 제정해 금년부터 매년 창간 기념식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으로서 감시자
자치구의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한다는 보도에 따라 서울시 20여개 구청장들도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는등 자치구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토지세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8%씩 늘어난 반면 담배소비세는 금연열풍으로 세수 신장률이 연평균 2.8%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종토세는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금년도에 1천610억원, 내년도에는 2천640억원의 자주재정의 손실이 예상돼 자치구로서는 자주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공공건물 공연장 병원등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일선 보건소에서도 초ㆍ중ㆍ고를 찾아다니며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계몽하고 봉사해야 하는 기초자치
(문)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소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둬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한정승인^상속재산으로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정부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재산세를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상했다. 하지만 중구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최고 30%로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 소급 적용키로 하는등 불공정한 조세에 대해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및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안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5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 한 것으로 1차적으로 시군구등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투기하지도 않
오줌이 인체에 약효가 있다는 것은 옛 한의학 문헌에 10세 미만의 어린이 오줌을 인뇨(人尿) 또는 동뇨(童尿)라 하여 약용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그 기원이 꽤 오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의 5천년 전 힌두교 경전에는 음뇨(飮尿)의 효과를 자세히 기록한 역사가 있으며, 중국의 양귀비는 오줌을 마심으로써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고 하며, 영국의 내과전문의 암스트롱은 1974년 '생명의 물'을 출간하고 요단식(尿斷食)과 요습포(尿濕布)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일본의 의사 나까오는 1993년 '奇籍의 尿療法'을 출간하여 난치병에 개가를 올려 2백만 명의 옹호자를 결집하여 국내외에 오줌요법의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근년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줌요법이란 어떤 것인가 ▲마시는 요령^오줌요법이란, 한마디로 본인의 오줌을 직접 마시는 것이 기본이다. 오줌은 혈액에서 걸러진 것으로 자기 몸에 가장 적합한 맞춤보양제라 할 수 있다. 유리컵이나 도자기그릇(플라스틱 용기는 안됨)에 받아서 바로 마시는 것이 좋다. 비위가 약해서 마시기 어려우면 커피나 요구르트등을 타서 마시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지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한 5억원 또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