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자치구 근간 흔드는 세목교환

자치구의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한다는 보도에 따라 서울시 20여개 구청장들도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는등 자치구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토지세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8%씩 늘어난 반면 담배소비세는 금연열풍으로 세수 신장률이 연평균 2.8%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종토세는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금년도에 1천610억원, 내년도에는 2천640억원의 자주재정의 손실이 예상돼 자치구로서는 자주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공공건물 공연장 병원등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일선 보건소에서도 초ㆍ중ㆍ고를 찾아다니며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계몽하고 봉사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세수증대를 위해 주민들에게 담배소비를 권장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하나로서 세입균등이라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조한 세수신장률과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로 자리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토지세등을 가지고 교통 주차 하천 공원등 지역의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등 토지효용도의 제고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증대된 세수를 또다시 도시기반시설 확장에 재투자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OECD가입국 모두가 종합토지세를 세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역주민은 조세부담이 큰 만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치단체 또한 그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재정기반을 훼손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자주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세목교환의 실익이 없고 재정의 하향평준화만을 초래하게 된다.

 

 주민 세부담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수요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담세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건전한 지방자치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별 세목은 도와 시ㆍ군세의 경우 각각 7개, 10개 세목으로 배분돼 있지만 특별시와 자치구는 각각 13개, 4개로 구성돼 있어 수적으로 자치구의 세원이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목교환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세인 담배세를 자치구로 돌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