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피상속인 금융재산ㆍ부동산 알고싶어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자산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호호센터(민원상담팀02-3786-8671, 2-3771-5686)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을 하는데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02-3703-5081)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 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게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던가 안물어도 돨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2∼4)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센타(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