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의원 입법 활성화 필요

 요즘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안, 언론관계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 정치쟁점으로 부상해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국회에 제출된 만큼 해당상임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국회는 정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결국 당에서 공천을 하고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하고 공동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의원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실정이다. 개개인이 발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몇 건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지방의원도 전 의원들의 동의로 입법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그것 마저도 용이하지 않다면 소속된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도 공동으로 발의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 조영훈 의원은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임용혁 의원은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해 신선한 감흥을 주고 있다.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한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집행부에 대한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만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활동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대부터 현재 4대까지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의원입법을 통해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몇 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 민생문제나 주민복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주민들을 위해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이 얼마나 중요한 책무이고 지방의회가 달라져서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의원입법을 남발해서는 안되겠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와 후배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