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중이다.
중구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ㆍ축ㆍ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2개소, 대형마트 4개소 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재래시장 4개소와 정육점 등 성수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과일, 밤,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으로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와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냉장고 등 보관품목의 원산지 표시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구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