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전산정보과 압수수색

중부서, “문자전송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구청, “평소대로 구정안내 차원서 알린 것”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중구청 전산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6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구청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중부경찰서로 업무를 이첩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성동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자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중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중구청장 정동일’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구민 3만7천여명에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직접 지시했는지와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평소 구정안내를 위해 해온 통상적인 사항”이며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해당 학교측의 홍보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겠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문의가 잇따르자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