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진설계 강화 안전도모해야

지구상의 최빈국으로 알려진 서인도제도의 아이티에 지난 12일 7.0 리히터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대통령궁과 정부청사, 의회건물이 붕괴돼 수천명의 사람들이 매몰됐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으며 수십만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희생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아이티는 도시전체가 무너진 잔해와 잿더미로 변했으며 약탈과 함께 치안부재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등 세계에서 군인을 파견해 치안질서를 바로잡고 구조대와 원조를 하는등 발빠른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 송두리째 파괴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원상복구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야 할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소방방재청에서 단독주택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국내 모든 건축물을 내진 설계 대상으로 하고 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지방세 감면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3층이상 또는 전체 면적 1천㎡이상 건물만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2층이하 또는 총면적 1천㎡미만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층 건물 대부분이 주택이나 상가등이어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건물이나 설계단계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시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등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지진재해 대책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건물들은 일부 고층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며 내진 설계를 했더라도 진도 5~6에 대비한 것으로 강진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 중구만 보더라도 현재 주택가에는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등과 함께 단독주택들이 산재돼 있다. 그리고 벽돌조로 지어진 주택이 아직도 많고 80년대에 지어진 일부 아파트들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없지 않았다.

 무분별한 고층건물과 난개발을 지양하고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는 재난과 재앙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고층건물이나 고층 아파트등에 대해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생태계 변화나 난개발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만일의 사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이티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비무한의 자세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