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 납부하세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ㆍ농협·수협·우체국등 납부

 중구는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무자는 금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한글주소: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에 따른 면허세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해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