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 집과 점포 앞의 눈을 안 치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될지 안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4일 새벽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설이 25.8cm가 쌓여 교통대란과 보행 불편 등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방방재청이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집 앞 눈 치우기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유토론방에서 네티즌 양모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독거노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사람들은 눈오면 그날 하루 일을 접고 눈만 치워야 되나, 그리고 만약 독신남, 독신녀가 직장에 출근했는데 눈이 내려 쌓인 것을 안 치웠다면 그것도 벌금 물릴건가, 규정을 어떻게 정할 건가”라며 반발했다.
반면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곤 내 집 앞 눈 정도는 치워야 하고, 그래야만 제설작업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특징인 삼한사온은 사라진지 오래됐다고 한다. 따라서 금년 겨울은 한파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보도 없지 않다.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현상으로 폭설에 홍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등 지자체에서는 포크레인, 덤프트럭등 중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동 직원들과 주민들도 골목길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모두 동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집 앞은 치우려는 주민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집, 점포 앞 눈 안 치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발표는 불만만 가중시킨 결과만 초래했다.
일기예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상청이나 제설장비가 부족해 신속한 대처가 안된 지자체나 정부의 잘못이 크다. 폭설을 대비해 제설차량과 장비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었다면 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은 정쟁을 낳고 정쟁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