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새 정부와 지방분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굳기도 하지만 올바른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일치된 생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전국 기초단체장 2백32명이 대구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정치권 교수, 시민단체, 언론이 머리를 맞대고 분권시대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는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한 10대 과제 중 핵심 분야이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예산 정책결정 시스템에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화를 위한 입법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지방재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업무의 획일성이라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는 분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필요하다. 중복행정 또는 책임 회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교육에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일방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보완 관계로 설정해 지방의 경험과 요구가 중앙정부의 정치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 국정참여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의원의 자질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정치를 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에도 입법권을 부여하고 예산을 원초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지방자치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거나 전문위원을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21세기 지식사회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