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병단 부지 중구서 매입하자

 미공병단 부지를 중구서 매입하자. 이는 현재 국방부와 서울대가 땅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언제 매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5월 서울대와 소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구 을지로 5가의 시가 1조원대 미 극동공병단(FED) 부지의 등기이전을 끝마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일단 국방부 소유가 됐지만 서울대가 해당 주소지 등기소에 '정정신청'을 했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땅 싸움'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 극동공병단 주둔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을지로 일대 4만3천여㎡ 면적의 땅 소유권을 5월28일부로 교육부에서 국방부로 등기이전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지는 2007년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방부의 땅이라고 결론이 났다"면서 "당시 법제처가 을지로 부지는 국방부 땅으로 국방장관은 땅을 팔아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더 이상 서울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지난 5월 을지로 땅에 대한 등기 기재사항 변경이 이뤄진 뒤 서울대는 곧바로 등기소에 정정신청을 요청했고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정이 안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측에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2004년 당시 국방차관이 국회에 나와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을지로 땅은 서울대에 돌려주겠다는 말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정부 기관으로서 온당치 못한 처신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였던 이 부지가 1951년 6월1일 당시 위법하게 징발됐기 때문에 서울대로 반환돼야 하며, 2007년 12월 법제처가 국방장관에게 토지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방부와 서울대가 땅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라는 생각 때문이다. 현재 중구에는 국립의료원 부지 말고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미공병단 부지다. 이 공병단이 이전할 경우 이곳을 매입해서 중구 행정타운을 건설하거나 또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구청사는 현재 매우 비좁다. 별관까지 쓰고 있는데 부족한 실정이고 중구의회와도 많이 떨어져 있다. 용산구나 마포구, 성동구등에서는 행정타운을 건립해 구청과 의회, 보건소등이 함께 들어서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타운이 건립돼 있다. 하지만 중구는 서울의 중심, 세계의 중심구임을 천명하면서도 제대로 된 행정타운 하나 없다.

 

 따라서 이 땅을 매각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청사 기금을 확보해서 매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1세기 세계속의 중구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