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형평성 잃은 사업소세 시세전환

최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도ㆍ광역시의 시ㆍ군ㆍ구 사업소세는 시ㆍ군ㆍ구세로 그대 두면서 서울특별시의 사업소세만 자치구세에서 특별시세로 전환시킨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는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중구의회도 지난 17일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 시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제안이 확정될 경우 중구는 2010년도 세입기준부터 시세였던 기타등록세 282억원이 구세로 전환되고, 구세인 사업소세 478억원을 시세로 전환해 결국 196억원의 세입감소가 초래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과 과세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불균형의 근본적 개편없이 하향 평균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세변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논리가 아닌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사업소세는 시ㆍ군 여타 광역시의 구세로 할 만큼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지방세 기본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자치구세인 사업소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는 분권 및 재정확충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재정주권이 확실히 제도화되고 보장될 때 지방자치의 사회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데도 졸속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등 정책세제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쪼개 이중 일부를 국세로 가져갔다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국민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야기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자치구의 기간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교환을 추진했다.

 

 과표 표준현실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주 재정기반을 약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정부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교환됐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과세권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는커녕 중앙집권적으로 개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시에서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한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재정자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