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등의 발목을 잡아왔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됐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면제받지만 특히 중구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막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모순이 있었다. 그리고 비용을 산정할 때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과 ‘불합리한 용지환산계수’를 반영하면서 개별공시지가 편차가 심한 지역 즉, 지가가 아주 낮은 주거지역인 신당동과 명동같은 상업지역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금액을 내야하는 폐단으로 이어지면서 중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도심에서는 주상복합을 짓지 않고 업무시설만 지으면서 도심공동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도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는 전국대도시 구청장협의회는 물론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문제가 많은 만큼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노력이 받아들여진 탓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고, 2월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3월28일 대통령으로 시행 공포했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기준도 기반시설부담 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 적용으로 바뀌어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된다. 하지만 경실련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기부양으로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할 수 있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중구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폐지돼야할 문제로 재개발은 물론 도심공동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