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미등기 자산 양도하면 불이익 받아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양도소득세를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민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그 계약조건의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의 의해 당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 등이다.

 문의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 (☎226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