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지동에 건설중인 동남권 유통단지 조감도.
청계천 일대 상인들이 입주할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6명이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청계천 상인대책 연합회(회장 안규호) 회원들은 이주조건이 당초 약속과 다르고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는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대미문의 분양계약 특수조건 조항을 계약조건에 멋대로 삽입해 놓고, 상인들에게 통보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건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조건이란 이중영업은 전문상가 전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계천 일대 점포정리 기한을 3개월로 못 박고, 이 기한을 위반할 경우 유예기간 15일을 거쳐 소유권을 환매하거나 분양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단지 점포 입주 후 청계천 점포등에서는 영업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파파라치등을 동원, 단속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서울시는 2003년 6월21일 6개항의 협의사항에 상인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키로 약속해 놓고도 일방적이고 반시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주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분노를 느낀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계천상인대책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구철홍 문구ㆍ완구 연합회장을 특별대책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보면 첫째, 동남권 유통단지 발주비리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민과 청계천 이주상인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둘째, 분양계약 특수조건 즉각 철회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의 표본인 분양 특수조건을 입안한 관계자를 색출해서 공직사회로부터 격리하라. 셋째, 2007년 말 입주 약속을 위반한 책임에 대해 사죄하고 상응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 넷째, 계속 미루기만하는 분양가(조성원가)를 2008년 2월 15일까지 자세히 공개하라.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지난달 31일 안규호 회장과 구철홍 위원장등 임원들이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에게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호 회장은 “동남권 유통단지는 현재 주변 인프라는 물론 약속했던 물류단지나 활성화단지는 공사진행도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내 주차장문제등 조기활성화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방치하면서 분양계약 특수조건과 같은 악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