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거래가액 허위신고 하면 낭패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해 준다. 또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 거래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허위 신고 시 불이익

 

 ▷허위 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은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2007.6.29 이후 계약 체결분은 60일 이내에 신고.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으로 문의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센터(☎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