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민 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 각 면적은 15평)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1,500만원의 양도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외의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 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을까?
겸용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부분이 크고 작음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택부분>주택이외의 부분⇒전체를 주택으로 봄 △주택부분≤주택이외의 부분⇒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해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세심판 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할 때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음)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구분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 ☎2260-9214,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