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정민재 세무사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②

 127호에 이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동생, 처제,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7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원의 수강료만 공제 대상에 해당돼 태권도장 등은 공제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 300만원까지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인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천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1만원 정치자금세액공제

 기부자는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5월31일에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내에 수정해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룸원세무회계사무소 ☎2254-4390)

 

 

◆ 세무상식 / 소득공제대상 정확히 파악하자.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기본공제^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로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100만원)^700만원-600만원(근로소득공제))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장애자는 연령제한 없음)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이 되며(2004년 1월1일 이후부터) 또한 장인·장모와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이 된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로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인 자로 형제자매 또는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여자는 5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이 공제되며, 장애자인 경우 연령에 상관 없이 200만원,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00만원이 공제 가능하다.

 

 △표준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 공제한다. 다만, 근로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