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상속세 과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상속세의 의미 및 필요성-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에 대한 오해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캐나다 이탈리아 등 일부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있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여전히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등은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보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속세 강화를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외국의 상속세 폐지·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해 상속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증여유형으로 재산을 변칙적으로 상속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상적인 상속세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부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또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기준도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인 경우 미국에서는 46% 최고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40% 세율을 적용하며,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은 '03년 0.76%, '04년 0.7%, '05년 0.8%로서 실제 과세 인원은 연간 2천명을 넘지 않는다. 2005년 상속세 과세현황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은 5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3천830억원으로 전체 세액(7천256억원)의 50%를 넘고 있다.

 (문의 중부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 226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