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적자 난 사실 인정받으려면 장부기장 해야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커다란 손해도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는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3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천500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2004년도에 1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천500만 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4천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4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한다.

 (문의 중부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226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