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칼럼/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세 감면 ②

정 민 재 세무사

지난 제117호에서 1세대 1주택비과세와 양도세 감면에 관해 알아봤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신축주택(2001.5.23∼2002.12.31)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취득후 5년 이내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6억5천만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즉 6억원까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그리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지난 9월20일 신축주택 감면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판 뒤 관할세무서의 양도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두 요건의 중복적용 결정을 내렸다.

 

 즉,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받는 아파트를 2001년도에 취득해 2005년 8월에 7억5천만원에 양도하면서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4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비과세규정과 양도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한가지만 적용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도가액중 6억원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감면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원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두 규정 중 하나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명문화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룸원세무회계사무소 ☎2254-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