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지방세수 감소 대책 서둘러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월1일부터 취득ㆍ등록세가 인하됐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지난 8월29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행정자치부는 8월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31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적용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는 그동안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취득세만 0.5%인하했다. 법인간 거래의 경우도 취득ㆍ등록세는 현행 2%에서 1%로 각각 인하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세 상승률 인하조치는 올해 전체 재산세에 적용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9월16일부터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재산세 부과분에 반영된다.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뒷받침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올 연말까지 1채의 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50%나 내야 하는데도 매매는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아우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정부에서 서둘러 취득ㆍ등록세를 인하한 것은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 같아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최종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통과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소방도로등 투자해야 할 대상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192억원의 세수감소 감소가 예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