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사무국 축소 대책 없나

중구의회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무국이 없어지고 사무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 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원규정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되고 국장은 물론이고 현재 2명인 5급 전문위원이, 5급 1명, 6급 1명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지만, 10인 미만인 자치구는 의회 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시ㆍ군ㆍ구 의원의 정수가 총 3천485명에서 2천888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구 입장을 고려해 보면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중구는 경제 문화 언론 금융 및 도소매 시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주간 이동인구 350만명으로 행정수요가 많아 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수는 50만명에 맞먹는 1천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속의 도심, 서울속의 서울 중구가 행정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의원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사무국 마저 없어지고 사무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구에서는 뒤늦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규정을 신설, 제1안으로 서울시의 자치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제2안으로는 기존 의회사무국이 신설된 자치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제3안으로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위원 직급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4안으로 서울시 자치구는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는등 4개안을 마련해 국회와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등 다각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구에서의 대책 마련이 너무 늦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 동안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계획도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만 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중구청의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이 줄어든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울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사무과로 전락한다면 중구의 꼴이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속의 서울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산서구, 동구, 부산 영도구, 광주 동구, 경기 이천시 등과 격을 같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초 선거구 획정에 따른 구의원수를 책정하는데 부터 문제가 야기 됐다. 당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