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유급화 취지 살려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책정문제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의 기초의원 연봉이 책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를 연 2천22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을 합해 2천120만원이던 의정비를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의 5%를 인상해 2천226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8급 5호봉에 해당되는 연봉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정비 책정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중 가장 빨리 순천시에서 결정한 의정비는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4천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깬 예상밖 낮은 액수여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연봉이 책정됨으로써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들이 출마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같은 순천시의 결정은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유급제 시행에 따른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겨우 5%를 인상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고정월급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번 의정비 결정이 앞으로 의정비를 책정하는데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도 법의 취지를 살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수가 돼야 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은 재정자립도도 고려해야겠지만 적어도 부단체장 수준으로 광역의원은 연간 7천800만원, 기초의원은 6천700만원 정도는 돼야 바람직해 보인다.

 

 보수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광역의원은 시장을, 기초의원은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민의의 대변자에게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의원들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적어도 부단체장 정도의 월급은 돼야 선출직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들의 위상제고로 제대로된 의정활동,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단체장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상당한 출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에게 적어도 푸대접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유급제 기준을 따르지 말고 차라리 현행대로 받는 것이 이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살려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중구에서는 심의원들의 세심한 검토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