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해야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줬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불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